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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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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19,315회 작성일 22-10-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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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3(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7조의2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3.  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한다) 관한 사항

4.  14 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지질도의 작성 방법 공고)   지질도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광역지질도: 문헌조사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2.  정밀지질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 시료 채취ㆍ분석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환경부장관은 1항에 따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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