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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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광역지질도: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2. 정밀지질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 시료 채취ㆍ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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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인용조문 3단비교.doc (487.0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5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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