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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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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27,523회 작성일 22-02-22 09:20

본문

관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비용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2. 02. 21. (월) ~ 2022. 03. 18. (금)

  2. 접 수 처 : 건축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3. 사 업 비 : 962,680천원 (국비50%, 도비15%, 시비35%)

  4.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유자

  5. 사업량 : 총 250동

- 주택 슬레이트 190동, 지붕개량 30동, 비주택 슬레이트 30동


지원금액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우선지원가구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1동단 전액지원 

지붕개량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1동당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 1동당 최대 3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창고, 축사인 건축물로 1동당 200㎡이하 전액지원

(상가, 공장 등 제외)


*기타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독거노인(만65세 이상, 1인 단독 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등으로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보조사업은 시에서 계약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청구 불가

 ※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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