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석면조사

공지사항

고객센터

TEL.051.554.5362

평일 10:00 ~ 15:00 / Lunch 12:00 ~ 01: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쉽니다

일반 건축물은 실내 석면농도 측정을 의무화 내년부터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6,422회 작성일 20-02-27 14:39

본문

석면조사대상건축물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은 내년부터 실내 석면농도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해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제1항의2)


65d60e2c1b72df3a5d2f44148749e547_1582781861_5206.jpg


하지만 이제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측정일을 기준으로 매 2년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2018 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석면건축물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실시하셔야 할 의무적인 사항이랍니다.


실내석면농도측정을 실시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 2000만원 이하!

그 외 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안전관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니 석면건물주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 다만,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6건 1 페이지
  • RSS
공지사항 목록
제목
공지
공지
공지
공지
공지
공지
공지
공지
공지
공지
공지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공지
공지
공지
공지
일반
일반
공지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
안전관리공단
고용노동부
청정산업
스마트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