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물은 실내 석면농도 측정을 의무화 내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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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대상건축물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은 내년부터 실내 석면농도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해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제1항의2)
하지만 이제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측정일을 기준으로 매 2년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2018 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석면건축물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실시하셔야 할 의무적인 사항이랍니다.
실내석면농도측정을 실시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 2000만원 이하!
그 외 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안전관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니 석면건물주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 다만,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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