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석면조사

공지사항

고객센터

TEL.051.554.5362

평일 10:00 ~ 15:00 / Lunch 12:00 ~ 01: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쉽니다

공지 [2022.12.11. 시행]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망 관리대장작성 의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규정의 보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24,859회 작성일 22-07-19 11:14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작성의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ㆍ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3항, 제49조제2항제2호).


2. 건축물석면조사대상의 규정보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에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예)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이 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운영하는 경우


음식점 -> 학원으로 시설변경 후 운영하는 경우 등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6건 275 페이지
  • RSS
공지사항 목록
제목
게시물이 없습니다.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
안전관리공단
고용노동부
청정산업
스마트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