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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축물석면조사대상의 규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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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24,740회 작성일 22-06-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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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조사대상의 규정보완


현행법에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에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


예)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이 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운영하는 경우

음식점 -> 학원으로 시설변경 후 운영하는 경우 등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보한 날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 가능하게 된날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9조제3항제2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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