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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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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7,281회 작성일 20-04-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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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소유자를 보조하여 석면건축물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 관리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신규교육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 또는 교육기관 운영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유를 확인하는 방법

석면슬레이트, 천장텍스, 단열재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석면 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② 건설·산업위생·환경(대기)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관련 분야 기술사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석면슬레이트, 천장텍스, 단열재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시설 및 장비기준

①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

②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교육용 장비 및 프로그램, 의자, 탁자 등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1. 및 2.의 시설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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