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6-231호] 석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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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및 조치 방법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 가지 항목(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하여 평가
가. 손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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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위해성평가방법 1.pdf (42.6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4 15:08:19 -
석면건축물의평가및조치방법 1.pdf (19.9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4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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