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석면조사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함
내 주변 혹은 우리 동네의 석면건 축물을 용도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51.554.5362
상담운영시간
09 :00 ~ 17 :00 공휴일/주말 휴무
계좌번호
기업은행 104-080348-01-066